매도대금이 통장에 들어왔다고 전부 내 돈으로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을 확인하지 않고 수익부터 계산하면, 나중에 낼 세금을 생활비나 다음 투자금으로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검색해 보면 중소기업은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도 있고, 대주주는 세금이 더 붙는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각각 조건이 있는 말입니다. 그 조건을 빼고 세율만 기억하면 내 거래에 맞지 않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제가 먼저 보는 순서는 회사의 세법상 구분, 주주의 지위, 주식을 보유한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뒤 실제 이익을 계산하고, 거래 과정에서 따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더합니다. 이 순서로 보면 복잡한 설명도 정리됩니다.
아래에서는 내 거래에 적용할 세율을 찾는 방법부터 신고를 마치는 순서까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매도한 뒤 급하게 세금을 맞추기보다, 계약하기 전에 통장에 남을 금액을 계산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율, 먼저 이 표에서 내 조건을 찾습니다
2026년 11월 1일 확인 기준으로 일반적인 국내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10%, 20%, 20-25%, 30%로 나뉩니다.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보통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하며, 법인 명의 거래나 별도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 양도자와 회사 조건 | 보유기간과 과세표준 |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
|---|---|---|
| 대주주가 아닌 주주, 중소기업 주식 | 일반적인 경우 | 10% |
| 대주주가 아닌 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 일반적인 경우 | 20% |
|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초과분 25% |
|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 1년 이상 보유 |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 대주주, 중소기업 외 주식 | 1년 미만 보유 | 30% |
표의 세율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주식이라고 모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 적용하는 중소기업 주식 세율을 대주주에게까지 적용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 안내
과세표준은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주식을 팔아 받은 매도대금 자체가 아닙니다. 매도대금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비용을 빼고, 적용할 기본공제까지 반영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보유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상장주식에 30%가 붙는 것도 아닙니다. 표에서 확인하듯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조건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대주주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조건을 한꺼번에 읽으면 어렵지만, 해당하지 않는 줄을 지우면서 보면 적용할 세율은 좁혀집니다.
대주주는 직함이 아니라 지분과 보유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대표이사도 아니고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법상 대주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최대주주라는 말과 양도세율을 정하는 대주주라는 말도 같은 뜻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상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보유주식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해당해도 대주주 판정을 검토합니다. 이때 10억원은 회사 전체의 가치가 아니라 해당 주주와 합산 대상자가 보유한 그 회사 주식의 평가금액입니다.
회사 전체 시가총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주가 대주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정 시점도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봅니다. 당시 지분율이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이후 추가 취득으로 4% 이상이 되면 그 취득일 이후 대주주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 주식에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은 관계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합산 범위가 달라지므로, 본인 계좌 잔액만 보고 소액주주라고 확정하면 곤란합니다. 가족 지분이 있는 거래라면 주주명부부터 함께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 확인과 K-OTC 비과세 확인은 별개의 작업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보이거나 직원 수가 적다는 인상만으로 중소기업 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이름에 벤처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투자 설명에서 성장기업이라고 소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율이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저는 회사에 확인할 내용을 막연하게 묻기보다 양도일 기준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확인 근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취득 당시 설명만 남아 있다면, 매도할 때도 같은 조건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주식 중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주주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래 경로와 회사 조건을 함께 보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의 2026년 안내는 해당 K-OTC 과세 제외 요건을 설명하면서 지분율 4% 미만이면서 보유주식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주주를 제시합니다. 앞에서 본 일반 비상장주식의 세율 판정 기준과 숫자가 다릅니다.
이는 세금을 매길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과세할 때 어느 세율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라는 같은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떤 규정의 판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또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K-OTC 거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회사 주식이라도 개인 간 직접 거래와 해당 시장에서 체결한 거래는 구분합니다. 거래명세서에서 실제 체결 경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중견기업이라는 이유로 일반 장외거래에도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를 적용하는 실수도 피해야 합니다. K-OTC 과세 제외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된다는 설명과 중소기업 주식의 세율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매도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의 계산 순서는 매도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고, 같은 해 통산 가능한 주식 손익을 반영한 뒤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율을 찾았더라도 이 기준 금액을 잘못 계산하면 세금도 틀어집니다.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을 사는 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현재 액면가나 회사가 말하는 예상 상장가격으로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산 주식일수록 당시 매수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찾아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필요경비에는 주식 양도와 직접 관련되고 인정 요건을 갖춘 비용을 반영합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에서도 증권거래세 등을 필요경비로 다룹니다. 비용 명칭만 적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지출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국세청 비상장주식 양도 계산 사례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입니다. 종목마다 250만원씩 공제하거나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새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과세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거래했다면 이 공제를 합산해 적용합니다.
같은 해 과세대상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통산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장내거래 손실을 가져와 비상장주식 이익에서 빼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주식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신고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미리 해외 손실을 끌어와 세금을 줄이지 않습니다.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은 다음 해 확정신고에서 정리합니다. 국세청 주식 세액계산요령
지방소득세와 증권거래세까지 더해야 실제 비용이 나옵니다
양도소득세율이 10%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 숫자가 국세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같은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더해지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부담은 11%가 됩니다.
국세 20% 구간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 국세 25% 구간은 27.5%, 국세 30%는 33%로 계산합니다. 다만 대주주 누진세율에서는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하지 않고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광명시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 신고 안내
증권거래세는 계산 기준부터 다릅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반면,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판 금액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손해를 보고 매도해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율은 0.35%입니다. K-OTC 시장 거래에는 2026년 기준 0.20%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이라는 말만 보고 거래세율을 하나로 기억하면 실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6 대한민국 조세
K-OTC 거래에서는 결제 때 증권거래세를 징수하며, 위탁수수료는 금융투자회사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서를 볼 때 세금과 증권사 수수료를 분리해서 읽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을 비교할 때도 이용 증권사의 실제 요율을 확인합니다. K-OTC 거래비용 안내
개인 간 직접 거래라면 증권거래세를 누가 신고하고 납부할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고 증권거래세 신고가 함께 끝나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징수됐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신고할 부분을 남김없이 구분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양도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더라도 실제 돈이 나가는 사실은 같습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과 현금 지출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통장에 남는 금액을 계산할 때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계산 사례로 보면 10%와 20%의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아닌 개인이 일반 장외거래로 매도하고, 같은 해 다른 과세대상 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매도대금은 5000만원, 취득가액은 3000만원으로 놓겠습니다.
증권거래세 17만5000원과 별도로 발생한 인정 가능한 수수료 2만5000원을 합쳐 필요경비는 20만원으로 가정합니다. 특정 플랫폼의 실제 수수료를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5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20만원을 뺀 1980만원입니다.
여기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730만원이 됩니다. 다른 거래에서 공제를 먼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입니다. 중소기업 소액주주 세율 10%를 적용한 양도소득세는 173만원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17만3000원입니다.
두 세금의 합계는 190만3000원이고, 거래 단계에서 발생한 필요경비 20만원은 별도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세후 순이익은 1789만7000원입니다. 매도대금 5000만원에서 취득원금 3000만원, 필요경비 20만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90만3000원을 차감한 결과입니다.
다른 조건과 금액이 모두 같고 해당 주식이 중소기업 외 주식이라서 국세 20%를 적용한다면 두 소득세 합계는 380만6000원입니다. 세후 순이익은 1599만4000원으로 줄어듭니다. 회사 구분을 확인하는 일이 단순한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주주 누진세율도 별도로 보겠습니다. 30% 단기보유 세율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4억원이라고 가정하면 3억원까지는 20%, 초과한 1억원에는 25%를 적용합니다.
계산하면 국세는 6000만원과 2500만원을 합친 8500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 850만원을 더하면 9350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 4억원 전체에 25%를 곱하는 방식과는 결과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신고 기한은 매도한 달보다 상반기와 하반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양도 때 익숙한 월말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신고 시기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의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같은 해 8월 말까지,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양도분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법정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분의 실제 신고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하반기에 매도했다면 상반기 안내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반기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일과 잔금일이 다른 거래라면 실제 대금 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개요
주식을 1주만 팔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을 양도했다면 거래 수량과 별개로 신고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이익이 기본공제보다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도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 거래의 예정신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처음부터 비과세인 거래와 과세대상이지만 계산 결과 세금이 없는 거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국세청 예정신고 설명
홈택스에서는 입력보다 자료 정리가 먼저입니다
신고를 시작할 때는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대금 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비용 증빙을 준비합니다.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주주 지위를 판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화면을 켠 뒤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찾으면 같은 거래를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라면 거래별로 회사명, 주식 수, 취득일, 양도일, 취득금액, 매도금액, 필요경비를 한 줄씩 적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입출금액이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서 숫자는 이 정리표에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선택하고 해당 귀속연도의 예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양도자산 구분을 주식으로 맞추고, 거래 상대방과 양도 내역,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입력 뒤에는 계산된 세금만 보지 말고 선택한 세율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여부나 대주주 여부를 잘못 선택하면 계산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내 거래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자동계산은 입력한 조건까지 증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국세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의 지방소득세 신고 연결 기능을 이용해 위택스로 이동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접수 여부를 각각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도 별도 단계입니다. 접수증만 저장하고 끝내지 말고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실제 납부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증권거래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거래라면 해당 신고와 납부까지 따로 정리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안내
반기마다 신고했어도 다음 해 정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해당 반기의 거래를 기한 안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상반기와 하반기의 계산이 서로 완전히 독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해 주식 거래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나 기본공제 때문에 최종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 250만원을 적용했다면 연간 공제를 중복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주주 거래를 나누어 신고하면서 누진세율 대상 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도 연간 정산 문제를 살펴봅니다.
국세청은 누진세율 대상 주식을 여러 번 예정신고하고 기존 소득과 합산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적용 순서로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등을 확정신고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해당하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정리합니다. 국세청 2026년 확정신고 안내
실전에서는 연말에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식 거래를 다시 모아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거래한 증권사가 다르거나 직접 계약한 매도가 섞여 있어도 공제와 손익은 개인의 연간 거래를 기준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거래와 회사 지분 매각은 단순 계산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주식을 싸게 넘기면 양도차익도 줄어드니 세금이 적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인정되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끼리 합의한 금액이라는 설명만으로 세금 계산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주식의 평가 근거와 가격을 정한 이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과 세법상 가격이 인정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관련 규정
회사 지분을 통째로 매각하거나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도 일반 세율표부터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따라 특정주식이나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 세법상 기타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 주식과 다른 계산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토지나 건물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산 구성과 지분 양도 조건을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신고를 맡길 때도 서류를 건네는 것으로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회사 구분을 적용했는지, 대주주 판정에 누구의 지분을 합산했는지, 계약상 매도대금과 세금 계산 금액이 같은지를 설명받아야 거래 후 자금 계획까지 맞출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율과 신고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장주식을 1주만 팔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이라면 1주를 양도해도 신고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수량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을 충족한 K-OTC 과세 제외 거래 등은 구분합니다.
Q. 이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본공제 적용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어지는 것과 신고의무는 구분합니다. 과세대상 거래라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며, 같은 해 다른 주식 거래에서 기본공제를 사용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Q.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은 전부 10%인가요?
A. 일반적인 경우 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 적용하는 국세율이 10%입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주식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Q. 1년 안에 매도하면 30%를 내나요?
A. 모든 단기 매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주식 세율 규정에서 30%는 대주주가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주 지위와 회사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Q. K-OTC에서 거래하면 세금을 모두 안 내나요?
A. 해당 요건을 충족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증권거래세와 위탁수수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구분, 주주 요건, 거래 경로를 확인한 다음 비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Q. 손해 보고 팔았는데 증권거래세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아닌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손실 거래라도 증권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플랫폼에서 세금을 뗐다면 양도세 신고도 끝난 건가요?
A. 공제된 금액의 세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에 증권거래세가 표시돼 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완료됐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직접 신고할 세금이 남아 있는지 구분합니다.
매도 전에 남길 금액부터 계산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율을 확인할 때는 회사 구분과 대주주 여부를 먼저 적고, 해당하는 보유기간 조건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매도대금, 취득가액, 인정되는 비용을 모아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계산하고, 거래 단계에서 나가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금액까지 반영해야 매도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옵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매수계약서와 최근 주주명부부터 찾는 편이 좋습니다. 취득금액과 지분 조건이 정리돼야 적용할 세율도 정해집니다. 수익은 매도가 끝났을 때보다 세금과 비용을 계산했을 때 더 정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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