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엑셀을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식을 넘기거나 증여하려는데 적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고, 계산식을 찾아봐도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엑셀에 숫자를 입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곧바로 세법상 인정되는 주식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한 숫자의 근거와 평가 목적이 맞아야 계산 결과도 쓸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 자체는 차근차근 나누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구한 뒤 정해진 비율로 합치고, 마지막에 빠진 조건이 없는지 살피는 방식입니다. 아래에서는 빈 엑셀 파일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셀 배치와 수식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계산 결과를 보고 어디까지 참고할 수 있는지, 신고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엑셀보다 먼저 확인할 것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생각도 다를 수 있어서, 거래 가격을 정하거나 세금을 신고할 때 별도의 평가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평가 목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보고 정하는 가격과 상속이나 증여에 적용할 세법상 평가액은 계산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두 숫자가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본 구조입니다.
세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의 모든 세금 문제에 이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할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매도하는 상황이라면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 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평가기준일도 중요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발행주식 수가 달라지면 주당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만든 평가표가 있다고 해서 올해 거래에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는 상속이나 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먼저 살펴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거래 사례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무엇이 다를까
순손익가치는 회사가 과거에 올린 순손익을 주식 가치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최근 사업연도에 더 높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오래전 실적보다 가까운 시기의 실적이 계산 결과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 등을 반영해 계산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주식 1주에 어느 정도 배분되는지 살펴보는 값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가치를 함께 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재산과 사업에서 얻는 이익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많지만 이익이 적은 회사도 있고, 재산에 비해 이익을 꾸준히 내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이 각각 2와 3으로 달라집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중평균한 금액이 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낮다면,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엑셀에 가중평균 수식만 넣으면 이 비교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이 가중평균 방식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시 후 기간이 짧거나 폐업과 청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만 적용하는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엑셀에 넣을 자료 준비
엑셀을 열기 전에 평가 대상 회사와 평가기준일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 평가기준일 현재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주식 수는 주주명부와 발행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자나 감자가 있었다면 평가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만 보고 과거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까지 같은 주식 수로 나누는 실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순손익을 계산할 때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복사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법상 순손익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하거나 차감할 항목이 있는지 검토한 뒤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순자산가액 역시 재무상태표에 적힌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기계적으로 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와 세법상 조정 항목, 영업권 평가가 필요한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다면 장부에 적힌 금액과 평가에 사용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금액이 있는지, 누락된 채무나 실제 지급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항목을 한 셀에 합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부 금액과 조정 금액을 나누어 적고, 각 조정의 근거를 옆 칸에 남겨두면 나중에 숫자가 바뀐 이유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실무 자료를 정리할 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결과 숫자만 남겨두면 계산 과정에서 빠진 항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누가 다시 봐도 입력값의 출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엑셀로 주당 평가액 계산하는 방법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가중평균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계산표입니다. 이미 세법상 조정을 검토한 주당 순손익액과 주당 순자산가치가 준비됐다는 가정입니다. 이 수식만으로 법령상 모든 예외를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엑셀의 A열에는 항목 이름을 적고 B열에는 금액이나 수식을 입력합니다. 가장 최근 사업연도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종료된 사업연도 중 해당 규정에 따라 적용할 연도로 확인합니다.
| 셀 | 입력 항목 | 입력값 또는 수식 |
|---|---|---|
| B2 | 가장 최근 사업연도 주당 순손익액 | 검토한 금액 입력 |
| B3 | 그 이전 사업연도 주당 순손익액 | 검토한 금액 입력 |
| B4 |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 주당 순손익액 | 검토한 금액 입력 |
| B5 | 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 | =(B2*3+B3*2+B4)/6 |
| B6 | 주당 순손익가치 | =MAX(B5,0)/10% |
| B7 | 주당 순자산가치 | 검토한 금액 입력 |
| B8 | 일반법인 가중평균 | =(B6*3+B7*2)/5 |
| B9 |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 | =B7*80% |
| B10 | 일반적인 주당 평가액 | =MAX(B8,B9) |
B5의 수식은 가장 최근 사업연도에 3, 그 전 사업연도에 2,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에 1의 가중치를 줍니다. 그 합계를 가중치의 합인 6으로 나누면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이 나옵니다. B6에서는 가중평균한 순손익액을 10퍼센트로 나눕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순손익가치 계산에 사용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은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가 아니므로, 거래하는 은행의 금리로 바꾸어 넣으면 안 됩니다. B6에 들어간 MAX 함수는 괄호 안의 값 중 큰 값을 고르는 기능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가중평균 순손익액이 음수일 때 0을 적용하는 기본 처리를 보여줍니다. 실제 신고용 계산은 사업연도별 조정과 법령상 예외까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B7은 회사 전체의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뒤 입력합니다.
순자산가액을 그대로 넣으면 회사 전체 금액과 주당 금액을 섞게 되므로 결과가 크게 틀어집니다. B10은 B8과 B9 중 큰 값을 선택합니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B8의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B8에 =(B6*2+B7*3)/5를 입력하고, 해당 회사가 다른 특례 대상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셀에 숫자가 표시된다고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는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뼈대입니다. 순자산가액 산정과 순손익 조정, 특례 판정까지 자동으로 완성하는 신고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가상의 숫자로 계산 결과 직접 확인하기
이번에는 수식이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 가상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아래 금액은 실제 회사의 실적이나 조사 통계가 아니라 계산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숫자입니다.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이 3,000원, 그 이전이 2,000원, 가장 오래된 사업연도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세법상 필요한 조정은 이미 끝났고 일반적인 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원 × 3 + 2,000원 × 2 + 1,000원 × 1) ÷ 6 = 약 2,333.33원
이를 10퍼센트로 나누면 주당 순손익가치는 약 23,333.33원입니다. 다음으로 주당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일반법인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3,333.33원 × 3 + 30,000원 × 2) ÷ 5 = 약 26,000원
주당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는 24,000원입니다. 가중평균액 약 26,000원이 24,000원보다 높으므로, 이 예시의 일반적인 주당 평가액은 약 26,000원입니다. 같은 전제에서 평가 대상이 100주라면 주당 평가액을 곱한 금액은 약 260만 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예시의 주식 평가액일 뿐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 과세액은 거래 유형과 공제, 보유 상황 등 별도의 조건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계산 중간에 표시되는 소수점은 화면 표시 형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간값을 임의로 너무 일찍 반올림하면 마지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엑셀에는 원래 계산값을 유지하고 표시 자릿수만 조절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한도 다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당 순손익가치가 10,000원이고 주당 순자산가치가 30,000원이라면 일반법인의 가중평균은 1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인 24,000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례가 없다는 같은 전제에서는 18,000원이 아닌 24,000원을 적용합니다. 손익이 낮은 회사의 계산표에서 하한 비교를 빼먹으면 주당 평가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액면가와 평가액이 다를 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
액면가는 주식에 표시된 금액입니다. 회사의 재산과 수익, 거래 조건을 반영해 산정하는 주식 가치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액면가가 낮다고 해서 그 가격으로 넘기는 거래에 세금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와 관련된 사람 사이에 주식을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관계와 가격 차이, 거래 경위에 따라 증여세나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때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판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거래 내용에 따라 증권거래세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을 받은 사람에게는 거래의 실질과 조건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 세율이나 신고기한을 모든 독자에게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가 매매인지 증여인지, 누가 양도하고 누가 받는지, 어떤 주식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라면 주식의 평가액을 확인한 다음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할 항목과 적용 가능한 공제를 따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합산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평가액에 세율만 곱하는 방식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매매라면 매도가액뿐 아니라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 양도자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거래 당사자인 경우에는 개인 주주끼리 거래할 때와 검토할 세목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비용도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엑셀로 기초 계산을 직접 하면 별도의 서식 구매 비용 없이 정리할 수 있지만, 자료가 복잡해 전문가에게 평가나 신고를 맡기면 그에 따른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수는 회사의 자산 구성과 자료 상태, 검토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 전에 주식 평가서만 받는지, 신고서 작성과 관련 자산 평가까지 포함되는지 범위를 확인하고 견적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 결과를 신고에 쓰기 전 확인할 사항
가장 먼저 볼 것은 계산식이 아니라 평가기준일입니다. 기준일이 달라지면 적용할 사업연도와 자산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일을 적지 않은 계산표는 숫자가 맞더라도 재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발행주식 수입니다. 주당 가치의 분모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입력 단위가 틀리면 결과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유 주식 수와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별도 칸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전체를 평가하는 금액과 특정 주주의 보유분을 계산하는 금액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1주당 평가액을 계산하고, 그다음 평가 대상 주식 수를 곱해야 과정이 분명해집니다. 회사의 형태도 살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인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할증평가 여부에는 적용 요건과 예외가 있으므로 모든 최대주주 주식에 같은 비율을 일괄 적용하는 계산표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증자, 감자, 합병이나 일시적인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최근 손익이 평소 사업 실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최근 3년 가중평균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사례가 있다면 날짜와 거래 당사자, 거래 수량, 가격, 특수관계 여부를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가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세법상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조건과 법령상 인정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저라면 최종 파일에 입력자료 목록과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별도 시트로 남겨두겠습니다. 계산 결과 옆에 근거가 붙어 있으면 담당자와 검토할 때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초보자가 자주 하는 실수와 수정 방법
첫 번째 실수는 평가액과 매매가격을 같은 말로 쓰는 것입니다. 보충적 평가액은 정해진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고, 실제 매매가격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차이가 생기면 그 이유와 세금 영향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 전체의 순이익을 바로 주당 순손익액 칸에 넣는 것입니다. 순이익 총액과 주당 금액은 단위부터 다릅니다. 각 사업연도의 계산 과정을 확인하고 주당 금액으로 바꾼 뒤 입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순자산가치에 현재 보유 주식 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주당 가치로 나눌 때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확인합니다. 내 보유 주식 수는 이후 보유분의 가액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는 10퍼센트를 10으로 입력하는 것입니다. 엑셀에서 10퍼센트는 숫자 0.1과 같습니다. 10으로 나누면 10퍼센트로 나눈 결과와 큰 차이가 나므로 셀 서식과 입력값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명과 숫자만 바꾸는 것입니다. 서식이 어느 시점의 법령을 반영했는지, 수식이 수정됐는지, 일반법인용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자동계산이 오히려 오류를 감춥니다. 특히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은 출처와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필요한 수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파일부터 시작하고, 공식 서식이나 전문가 검토 자료와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만든 평가서를 새 거래에 그대로 적용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평가기준일이 바뀌면 자료와 법령, 회사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복사할 때는 이전 입력값이 남아 있지 않은지도 살펴야 합니다.
실제 적용은 어떤 순서로 시작할까
먼저 주식을 왜 평가하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가족에게 증여할 예정인지, 다른 주주에게 매도할 예정인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중인지 정하면 필요한 자료와 검토할 세금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다음 거래 예정일 또는 해당 거래의 평가기준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재무제표와 주주명부,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과 다른 회사 주식 등 주요 자산의 명세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최근 거래 사례가 있다면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하고, 평가 대상 주식과 거래 조건이 얼마나 비슷한지 정리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련 요건을 검토한 뒤에 해야 합니다.
이후 보충적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순손익과 순자산의 조정 내역을 각각 정리하고, 엑셀의 입력값과 수식을 대조합니다. 예외 규정이나 별도 평가가 필요한 자산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둡니다.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는 평가액과 계약 예정 가격의 차이, 거래 당사자의 관계, 각자의 신고 의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고를 맡길 계획이라면 계산이 끝난 뒤보다 거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자료를 보여주는 편이 수정하기 쉽습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계산 파일만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주주명부, 평가 근거, 계약서와 신고서를 함께 정리해야 나중에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엑셀 자주 묻는 질문
Q. 무료 엑셀 파일만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엑셀은 입력한 값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 순손익 조정, 시가 확인과 특례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회사가 적자면 주식 평가액도 0원인가요?
A.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식 평가액이 바로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손익가치 외에 순자산가치와 그 하한 규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회사 상황에 따라 적용 규정도 달라집니다.
Q. 주당 액면가로 가족에게 넘기면 증여세가 없나요?
A. 액면가만으로 증여세 유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래 조건과 당사자의 관계, 세법상 평가액 및 가격 차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Q. 재무제표의 당기순이익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A. 참고자료로 볼 수 있지만 세법상 순손익액과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가산과 차감 항목을 확인하고, 각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한 뒤 입력해야 합니다.
Q. 엑셀에서 계산한 금액이 바로 세금인가요?
A. 아닙니다. 이 글의 엑셀은 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계산하는 예시입니다. 세금은 거래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세율과 기타 조건을 별도로 적용해 계산합니다.
Q. 예전에 작성한 평가표를 다시 사용해도 되나요?
A. 서식은 참고할 수 있지만 숫자와 수식은 새 평가기준일에 맞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주식 수, 적용 법령이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부동산이 있는 회사는 모두 가중치를 바꿔야 하나요?
A. 부동산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는지와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사의 자산 구성과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엑셀을 만들 때는 계산표를 완성하는 것보다 입력값의 근거를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회사 자료를 모으고 평가기준일을 정한 다음, 주당 순손익과 순자산을 각각 검토해 수식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래 금액이 크거나 가족 및 법인이 거래에 참여한다면 계산 결과와 계약 조건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엑셀에서 나온 숫자는 출발점으로 삼고, 최종 신고에는 해당 거래에 맞는 법령과 자료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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