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 가격보다 통장에 남는 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어플을 찾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가격을 넣고 계산 버튼을 눌렀는데 예상보다 큰 세금이 나오면, 계산이 틀린 건지 내가 조건을 잘못 선택한 건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앱을 고르는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상 세금을 확인하고 신고까지 이어가려면 손택스를 먼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 매도가격을 바꿔가며 비교하려면 민간 계산기도 활용할 만합니다.
다만 어떤 계산기든 내가 입력한 조건 안에서 답을 내놓습니다. 특히 비과세 여부나 거주기간을 대충 선택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화면에 나온 금액만 보고 다음 집 계약금을 정했다가는 자금 계획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계산이 빠르다는 것과 세금 판단이 끝났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계산기를 고르는 방법부터 입력할 서류, 공제 확인, 실제 계산 사례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결과 화면의 숫자를 받아 적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금액이 나온 이유와 추가로 확인할 부분까지 구별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어플, 무엇부터 쓰면 될까
처음이라면 국세청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손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과 전자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기능과 실제 신고하는 기능이 구분되어 있다는 점부터 기억하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 경로는 손택스의 전체메뉴에서 세금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자동계산 순서입니다. 안내 화면에 따라 ‘양도소득세 간편 모의계산’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메뉴를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에 ‘양도소득세’를 입력해 계산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국세청 자동계산 이용 안내
스마트폰 화면이 답답하다면 PC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펼쳐놓고 날짜와 금액을 대조해야 할 때는 큰 화면이 편합니다. 앱 설치 자체가 목적은 아니므로, 서류를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는 겁니다.
민간 앱은 매도가격이나 비용을 바꿔가며 예상 금액을 비교하는 용도로 살펴볼 만합니다. 민간 부동산 계산기 앱들은 앱 소개에서 양도소득세와 중개수수료 계산 기능을 안내합니다. 다만 소개에 기능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내 거래의 특례까지 판정해 준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 도구 | 활용하기 좋은 상황 | 확인할 부분 |
|---|---|---|
| 손택스 | 스마트폰으로 예상 세금 확인과 신고 진행 | 모의계산과 신고 메뉴 구분 |
| PC 홈택스 | 계약서와 증빙을 대조하며 계산 | 입력 조건과 신고서 제출 여부 |
| 민간 부동산 계산기 | 가격과 비용을 바꿔가며 매도 조건 비교 | 적용 세법, 공제 항목, 지방소득세 표시 |
저는 계산기를 고를 때 첫 화면의 간편함보다 결과 화면을 먼저 봅니다.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적용 세율이 구분되어 있어야 계산이 달라진 이유를 찾기 쉽기 때문입니다. 합계만 크게 보여주는 화면으로는 입력 오류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유료 이용이나 상담 연결이 포함된 앱이라면 결제 범위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계산 비용인지, 전문가 검토 비용인지, 신고대행 비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앱 이름이 비슷해도 운영 주체와 서비스 내용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화면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차익과 과세표준부터 구분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출발점으로 계산합니다.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입니다. 매도대금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처음부터 계산 방향이 어긋납니다.
여기서 양도가액은 파는 금액, 취득가액은 취득한 금액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실거래가 계산에서는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이나 주변 아파트 호가를 취득가액 칸에 대신 넣으면 내 거래의 예상 세금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쉽게 말해 세율을 적용할 기준 금액입니다. 국세청 세액계산 흐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유기간만 길다고 같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의 종류와 주택 요건, 실제 거주기간,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해당 자산군에서 연간 250만원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을 팔 때마다 새로 250만원씩 생기는 공제가 아닙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팔았다면 앞선 거래에서 공제를 적용했는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등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기본세율도 차익 전체에 같은 비율을 처음부터 적용하는 구조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적용되는 누진세율입니다. 높은 구간에 들어갔다고 낮은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전부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계산 화면의 ‘누진공제’는 이런 구간별 계산을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별도로 신청해 받는 지원금이나 추가 환급금이 아닙니다. 세율 옆에 누진공제가 표시되어 있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해당 금액을 빼는 계산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표
입력 전에 계약서와 영수증을 먼저 모읍니다
계산기를 켜기 전에 취득 당시 계약서, 매도계약서, 취득세 납부 내역, 중개보수 영수증을 모으면 작업이 수월합니다.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기억으로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한 뒤에도 같은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날짜는 계약서 첫 장에 적힌 계약일을 그대로 넣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매매의 세법상 취득일과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잔금 지급 내역과 등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차이는 보유기간 계산과 신고기한에 연결됩니다. 계약한 날과 잔금을 받은 날이 다른데 같은 날짜로 처리하면 보유기간부터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처럼 취득 원인이 다른 거래는 일반 매매와 같은 기준으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해석
거주기간도 보유기간과 따로 정리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세입자가 살았다면 그 기간을 본인의 거주기간으로 넣지 않습니다. 주민등록 변동 내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대조하면서 입력해야 공제 조건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력 단위는 금액 옆에서 확인합니다. 원 단위 입력란과 만원 단위 입력란을 혼동하면 결과를 비교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계산을 마친 뒤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부터 다시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세법보다 단위 착오가 먼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주택 전체 거래금액을 넣는 방식인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는 방식인지 설명을 읽어야 합니다. 전체 금액을 입력하고 지분율을 선택하는 계산기에 이미 지분으로 나눈 금액을 넣으면 중복 반영됩니다.
금액과 지분을 각각 어디에서 처리하는지 보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할 때 확인된 금액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구분합니다.
영수증을 찾지 못한 비용까지 확정된 필요경비처럼 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상 계산 단계에서도 이런 구분을 해두면 나중에 세액이 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1주택 비과세는 집값보다 자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집을 1채 가지고 있고 매도가격이 12억원 이하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비과세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의 주택 보유 상황과 2년 이상 보유 등을 안내합니다. 가격만 확인하고 비과세를 선택하면 필요한 조건을 건너뛰게 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검토합니다. 관련 예외가 있으므로 취득 시점과 당시 지역 지정 여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그 지역이 규제 대상인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국세청 비과세 안내
여기서 기준은 개인 명의의 집 개수만이 아닙니다. ‘1세대’의 주택 보유 상황을 따져야 하므로 배우자 명의 주택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는 처음 파는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산기의 1세대 1주택 항목을 바로 선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갈아타기를 하면서 잠시 집이 2채가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 시점, 종전주택 처분 시점 등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주택 수를 바꾸는 것만으로 특례 요건 검토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상속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이 함께 있는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기에서 선택할 항목이 없다고 판단에 필요한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래는 어떤 권리를 언제 취득했고 어떤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지 정리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은 12억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양도차익 전부를 같은 방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차익 가운데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매도가격의 초과분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비과세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도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의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도 고가주택의 공제 계산에서는 거주기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주’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같은 질문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필요경비, 쓴 돈과 공제되는 돈을 나누어 봅니다
필요경비는 계산 결과를 바꾸는 항목입니다. 취득세와 취득 과정의 관련 비용,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지급한 중개보수 등은 인정 요건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에서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해 입력하도록 설명합니다.
다만 집을 보유하면서 지출한 돈이 모두 필요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용 가능 기간을 늘리는 자본적 지출과 일상적인 유지, 수선 비용은 구분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묶기보다 실제로 어떤 공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공사비를 검토할 때는 견적서의 공사 내용, 계약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돈을 보냈다는 사실과 세법상 인정되는 공사라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모든 공사비가 공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비용이 있었다는 기억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공사를 한꺼번에 결제했다면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목별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산기에 넣을 숫자를 찾는 작업은 증빙을 정리하는 작업과 연결됩니다. 국세청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안내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의 중복 입력도 주의합니다. 앱마다 취득세 등을 취득 관련 비용으로 따로 받기도 하고, 필요경비 항목에 묶어서 받기도 합니다. 같은 영수증이 두 항목에 들어가면 예상 세금이 실제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또 필요경비를 추가했다고 그 금액만큼 세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경비는 먼저 양도차익을 줄이고, 이후 공제와 세율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고가주택처럼 과세대상 차익을 나누는 거래라면 그 과정도 함께 반영됩니다.
계산기에서 비용을 입력한 뒤에는 필요경비 합계만 보지 말고 양도차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나왔다면 반가워하기 전에 중복 입력과 공제 선택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낮은 세액이 정확한 세액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결과 화면을 읽어봅니다
국세청이 설명한 고가주택 계산 사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도가액은 15억원, 취득가액은 8억원, 기타 필요경비는 3,000만원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과 보유, 거주 조건을 충족해 해당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전체 양도차익은 15억원에서 8억원과 3,000만원을 차감한 6억 7,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과세대상 차익을 계산합니다. 전체 차익에 ‘15억원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을 15억원으로 나눈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1억 3,400만원입니다. 국세청 사례는 장기간 보유와 거주 조건을 충족해 8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공제액을 1억 72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과세대상 양도차익 1억 3,400만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1억 72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금액은 2,680만원입니다. 이 단계의 금액을 납부할 세금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직 기본공제와 세율 적용 등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고가주택 계산 사례
이 사례에서 확인할 부분은 숫자 사이의 연결입니다. 매도대금, 전체 차익, 과세대상 차익, 양도소득금액은 서로 다른 금액입니다. 계산기 결과를 볼 때도 어떤 금액이 표시된 것인지 제목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80퍼센트라는 공제율을 다른 거래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위 사례의 보유와 거주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적용한 비율입니다. 본인의 보유기간이 같더라도 거주기간이나 다른 요건이 다르면 계산 결과는 달라집니다.
손택스와 민간 계산기의 결과가 다를 때도 이 순서대로 대조하면 됩니다. 양도차익부터 다르면 입력 금액과 필요경비를 확인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이가 벌어지면 비과세 적용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살펴봅니다. 마지막 합계만 비교하는 것보다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다주택자와 토지는 기본 설정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는 중과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는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이고, 해당 거래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도 연결됩니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율을 선택하면 예상 세금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참고할 국세청 안내에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일을 2026년 5월 9일로 설명하고, 그때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거래의 추가 적용 조건도 구분합니다. 따라서 과거 유예기간에 저장한 설정을 현재 매도 계획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수만으로 중과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중과 제외 대상, 계약과 양도 시점에 따른 적용 조건을 함께 검토합니다. 손택스나 홈택스의 중과세 자가진단은 이런 사실을 정리하며 확인하는 데 활용하면 됩니다. 국세청 중과 유예 종료와 자가진단 안내
토지는 주택용 계산 조건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실제 이용 상태와 기간이 어떠한지에 따라 검토 항목이 달라집니다. 지목이 농지로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농지 감면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곤란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도 일반 매매로 산 것처럼 입력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시기 등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정한 금액이나 지금의 시세를 취득가액으로 임의 입력하면 결과를 믿기 어렵습니다.
세제개편안이라는 표현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발표한 정책과 실제 시행 중인 법령은 적용 단계가 다릅니다. 계산기가 개정 예정 내용을 보여준다면 현재 양도분에 적용하는지, 시행 이후 거래를 가정한 것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거래라면 계산기 결과만 보내지 말고 취득 경위, 가족의 주택 보유 상황, 계약일과 잔금일, 비용 증빙을 함께 정리합니다.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빠진 상태에서는 계산기를 바꿔도 같은 문제가 남습니다.
세금 계산 뒤에는 매도하고 남는 돈을 따져봅니다
갈아타기를 준비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매도대금에서 대출 상환액,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세금과 매도 관련 비용을 차감해야 실제 사용할 자금이 나옵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다음 집 예산을 정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과 손에 남는 돈은 계산 목적부터 다릅니다. 양도차익은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고, 대출 원금 상환과 보증금 반환은 자금 정산 항목입니다. 세금 계산기에 대출 잔액을 필요경비로 넣는 식으로 두 계산을 섞으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잔금 정산 방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는 계약이라면 실제 지급받는 현금과 매매가격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산에 반영된 보증금을 자금표에서 다시 차감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을 대조하는 겁니다.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예상 계산에서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 수준을 함께 살펴보지만, 실제로는 별도 세목과 세율에 따라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계산 결과의 합계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이 있는 거래는 국세 납부액에 단순히 10퍼센트를 더한 금액과 실제 지방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안내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액 대신 동일한 과세표준을 입력하도록 설명합니다. 정부민원안내 지방소득세 설명
매도할 때 지급한 중개보수가 필요경비에 반영되어도 실제 현금 지출은 남습니다. 세금 계산에서 비용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자금표에서 지출을 빼면 안 됩니다. 비용을 공제받는 것과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는 매도가격별 계산을 비교할 때 세금과 최종 가용자금을 함께 놓고 봅니다. 매도가격이 높아진 만큼 다음 집에 넣을 돈이 그대로 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음 집의 취득세, 중개보수, 등기 관련 비용까지 따로 잡아야 갈아타기 예산이 정리됩니다.
계산 버튼을 눌러도 양도세 신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를 저장했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아닙니다. 예상 계산, 신고서 제출, 세금 납부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계산 결과 화면을 신고 완료 화면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접수증과 납부 내역을 따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상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표시하지 말고 세법상 양도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는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신고와 납부는 구분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세금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만 보냈다고 신고서 제출 의무까지 처리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고 접수 여부와 납부 결과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여러 번 양도했다면 다음 해 확정신고 대상인지도 검토합니다. 거래별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합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기간을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를 마쳤다면 지방소득세 신고도 이어서 확인합니다. 국세 신고만으로 모든 세금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지방세 신고 내용을 대조하고 각각의 처리 결과를 보관합니다.
매매계약서, 비용 증빙, 계산에 적용한 조건은 신고 이후에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나중에 입력한 필요경비나 거주기간을 다시 확인할 때 계산 결과만 남아 있으면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숫자와 그 숫자를 뒷받침하는 서류를 같은 폴더에 두는 방식이 편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어플 자주 묻는 질문
Q. 초보자는 어떤 계산기부터 사용하면 좋습니까?
A. 손택스나 PC 홈택스를 기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민간 계산기는 가격과 비용을 바꿔가며 비교하는 데 활용하되, 비과세와 중과 같은 주요 조건을 동일하게 설정한 뒤 결과를 비교합니다.
Q. 앱에서 세금이 0원으로 나오면 신고도 필요 없습니까?
A. 0원이 나온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를 선택했는지, 양도차익이 없는지, 공제가 적용됐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비과세 거래와 과세대상이지만 납부세액이 없는 거래는 신고 의무 검토에서도 구분합니다.
Q. 부부 공동명의면 각자 계산한 세금이 같습니까?
A. 지분율과 개인별 공제 적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주택 전체 금액과 지분율을 함께 받는지, 개인별 금액을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계와 개인별 세액도 구분해서 읽습니다.
Q. 필요경비 영수증이 없으면 기억나는 금액을 넣어도 됩니까?
A. 계획 단계의 임시 계산과 실제 신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영수증 외에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빙이 불분명한 금액을 확정된 비용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Q. 계산기마다 세금이 다르면 어느 금액을 믿어야 합니까?
A. 최종 금액보다 중간 계산을 대조합니다. 취득일과 양도일, 주택 수, 비과세 선택,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면 차이가 시작된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Q. 계산기에 나온 세금만 빼면 다음 집 예산이 됩니까?
A. 대출 상환과 보증금 정산, 매도 비용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 집의 취득세와 중개보수 등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예상 세금과 실제 사용할 자금은 같은 표에서 확인하되 항목을 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첫 계산은 서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어플을 처음 쓴다면 여러 개를 설치할 필요부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득계약서와 매도계약서를 꺼내 날짜와 금액을 정리하고,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아 손택스나 홈택스에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비과세와 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결과 화면의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과세표준을 차례로 읽습니다. 조건이 복잡한 부분은 따로 표시해 검토하고, 예상 세금이 정리되면 대출과 보증금까지 반영한 가용자금을 계산합니다.
매도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답은 ‘얼마에 팔았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과 정산을 마친 뒤 얼마를 쓸 수 있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을 검토하기 전에 그 금액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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